■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을 벌이던 현장에서 경찰이 자리를 피하는가 하면,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구호 요청에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 난동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경찰이 현장을 벗어났고 피해자가 현재 중태입니다.
공분이 일다 보니까 인천 논현서장 직위해제됐고 또 김창룡 경찰청장 사과까지 한 상황인데 경찰의 현장 대응이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통상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행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 이외에도 일반 시민들도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그 경찰관이 바로 현행범의 범행 행위를 눈앞에 목도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직후 현장을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찰청장 사과라든지 관련자 직위해제, 감찰 조사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든가 경찰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지금 출동한 경찰 중에 현장을 벗어난 경찰이 여경이다 보니까 여경의 체력 기준을 높여야 된다. 현장에서 상황을 제압할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들도 있거든요. 본질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오윤성]
저는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1층에 있던 남자 그 경찰관이 처한 행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의 남편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성 경찰이 미숙하다라고 해서 여경 무용론을 펴고 그러면 남자 경찰관이 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고 해서 경찰 폐지론을 제시할 ... (중략)
YTN 오윤성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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